「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2. 공고기간: 2021. 7. 16. ~ 2021. 9. 15. (2개월)
3. 공고대상: 봉수면 죽전리 715번지상의 건물 외 6건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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