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연 의원, 친환경차 주차장 안전 조례 제정

전기·수소차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군민 안심 주차장 환경 조성 기대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최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행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의령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관계인에 대한 권고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용주차구역에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를 위한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에게는 지상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지하주차장 설치 시 외부와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도 포함됐다.
의원은 “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증가로 충전시설을 갖추었으나,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와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시대를 맞아 의령군의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과 군민의 생명·재산 보호,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