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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인허가및신고안내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등록일
2016-04-27
조회수
198
작성자
관리자
처리기간
개설: 10일
변경: 10일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20,000원
첨부

1.신청서
2.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사본, 사업 계획서 사본(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3.건물평면도사본 및 구조설명서 사본
4.면허증 사본
5.준수사항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변경시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목록

  • 담당 보건행정과 의약팀 
  • 연락처 055-570-4043
  • 최종수정일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