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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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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 위반 업소에「의료법」제84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의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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