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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 위반 업소에「의료법」제84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