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요청(345kV 신마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공시송달 공고 요청(345kV 신마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54(2015.12.10)』이 승인된 「345kv 신마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345kV 신마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 공익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나. 공시송달 요청 근거 및 사유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 ④항
○ 사유 : 손실보상 대상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음
다. 공시송달 공고 내용 : 별첨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기간 : 2016. 6. 8 ~ 2016. 6. 23(15일간)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