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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등록일
2008-07-02
조회수
1998
첨부

의령군공고 제2008 □ 449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2호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2항4호 규정에 의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무단전출, 이사감,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의령군청 민원봉사실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
2. 공고대상 : 90러3144(설용주)외 3건(붙임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08. 7. 2 ~ 2008. 7. 17(15일)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2호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문 의 처 : 의령군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 055) 570 □ 2155

                                                            200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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