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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기준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에대한조정가격결정공시

 

의령군 공고 제2008 □451호




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거, 재조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의령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된 2008. 1.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정 결정 공시합니다.



붙임: 공시문 1부


2008. 6. 30.




의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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