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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미필 차량 검사명령서 및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등록일
2008-07-10
조회수
2212
첨부

의령군공고 제2008 □ 466호

                             정기검사미필 차량 검사명령서 및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미필)과태료 고지서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무단전출, 이사감,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미필)과태료고지서 및 검사명령서
2. 공고대상 : 경남8더6063(허정순)외 10건(붙임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08. 07. 10 ~ 2008. 07. 24(15일)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대상 차량은 공고기간내 의령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하여 검사미필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의령군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 055) 570 □ 2155
 
                                                                      2008. 07. 10. 

                                                                      의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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