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군수관사) 매각입찰 공고
의령군공고 제2005□ 22 호
공유재산(군수관사) 매각입찰
공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제100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공유재산을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코자 공고합니다.
1. 매각대상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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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 2005. 02. 14□02. 15.(2일간) 근무시간중, 의령군청 재무과
4. 입찰일시 및 장소 : 2005. 02. 16.(금) 14:00, 의령군청 4층회의실
5. 입찰참가 자격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자
6. 입찰등록 서류
입찰등록시
가. 입찰참가 신청서(우리군 비치 소정양식)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다. 인감증명서 1통(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통)
라. 주민등록등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마. 주민등록증,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도장)
바. 입찰자 명의 통장 사본(보증금 반환용)
사. 입찰참가수수료 : 10,000원(의령군 수입증지)
입찰할 때
가. 입찰서(우리군 비치 소정양식) 1부
나. 인감도장(입찰등록시 사용인감)
7. 입찰보증금 및 납부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시중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 시
납부하여야 함.
8. 입찰무효
가.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예정가격이상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복수 동가의 경우 입찰현장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낙찰금액의 100분의10
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매각대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 됨
11.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 됨.
12. 기타사항
가.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음
나. 매각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며,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 행정상의 제한,
도시계획저촉 등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응찰자가 사전에
현지답사와 각종 공부열람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제반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 함
다.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재산을 인도하며,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절차의
책임은 우리군이 지지 아니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재무과 재산관리담당(☎570□2273)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