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공고 제2015□666호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입법 예고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 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의 령 군 수
1. 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 전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의 준공에 맞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관람시간 등 관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 편의시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 환경수 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140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환경수
도과(전화 : 055□570□2552, FAX : 055□570□2047, 군청홈페이지 :
http://www.uiryeong.go.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청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환경수도과(☎055□570□255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