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공고 제2016□414호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의 령 군 수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