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공고 제2015□569호
의령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