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공고 제2015 □ 642호
의령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5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경제적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의령군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이자지원을 통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제공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계획의 수립(안 제3조)
라. 이자지원(안 제4조)
마. 지원대상(안 제5조)
바. 업무의 위탁(안 제6조)
사. 중복지원 금지(안 제7조)
아. 지급중지(안 제8조)
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차. 위원회의 구성(안 제10조)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636□805)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행정과 대외협력담당
□ 전 화 : 570□2130~3, FAX 570□2042
□ e□mail : ryuman2485@korea.kr
□ 군청 홈페이지 : http://www.uiryeong.go.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 의령군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