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공고 제2015 □ 호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5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의령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2. 개정이유
군민과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원활한 활동보장 및 체계적 관리․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리(안 제1조 목적)
나. 민간단체의 정의의 신설(안 제2조 정의 제7호, 제8호)
다. 민간단체의 요건의 구체화(안 제12조 민간단체의 요건 제3호)
라. 민간단체 보조금의 등의 지원 사항의 구체화(안 제13조 보조금의 지원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636□805)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행정과 대외협력담당
□ 전 화 : 570□2130~3, FAX 570□2042
□ e□mail : seet0924@korea.kr
□ 군청 홈페이지 : http://www.uiryeong.go.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 의령군지역사회 안전을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