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공고 제 2015□652 호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10. 12.
의 령 군 수
붙임 :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