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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7-01-22
조회수
2948
첨부

의령군 공고 제 2007□33호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공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2일
            의    령    군    수


 


1. 조례명 :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6. 8. 7)에 따른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군계획조례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를 삭제한다.
   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개정(29조관련)
   다.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별표항목 개정(제30조)
   라. 공용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관한 별표항목 개정(제31조)
   마. 특정용도제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별표항목 개정(제3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의령군수(참조 : 건설과장 055□570□2481,


  Fax055□570□24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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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