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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참조 : 입법예고문 및 조례 개정안 1부.

문의사항은 환경수도과 상수도 담당(570□2583)으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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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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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