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공고 제2015□314호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일
의 령 군 수
1. 제안이유
의령군 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장 설치 운영에 대한 관련법의 폐지와 제․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 시설운영비 및 시설투자적립기금 등에 대한 부담규정 세부 기준 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부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처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가액 상승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증가로 인한 폐수발생량 증가 및 실제와 맞지 않는 처리구역 변경 등을 위해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례 정비
나. 관련법에 따른 폐수 처리구역 지정
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비 및 기금 운용 등에 대한 세부 규정 확립
라. 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비용부담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
□ 별표1, 별표2, 별표3의 산출기준
마. 이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의령군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05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환경수도과장, 전화 055□570□2590, 팩스 055□570□20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