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령군 공고 제2015□342호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령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의 령 군 수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추진단 기구 개편 지침 및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실과 소속 담당 단위로 편입하고 재난안전 업무의 현장중심형 예방·대비 기능 신설·강화를 위하여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 실장·과장·사업단장의 직급(안 제3조)
□ 규제개혁추진단장 직급 삭제
○ 실과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 제12조의3)
□ 규제개혁추진업무 → 기획감사실로 분장
□ 현장중심형 예방·대비기능 업무 신설 및 강화
○ 규제개혁추진단 폐지(안 제12조의6)
□ 규제개혁추진단 사무분장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9일까지 의령군수(참조 : 행정과장, 전화 : 055□570□2202, FAX: 055□570□20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