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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입법예고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5-05-20
조회수
1393
첨부

의령군 공고 제2015□343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의령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의 령 군 수


1. 개정 이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규제개혁추진단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만료 및 현장중심의 재난예방·대비 기능의 신설·강화에 대한 인력
확충 등을 위하여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574 → 578(증4)
○ 집행기관의 정원 : 560 → 564(증4)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제4조 별표3)
○ 총 계 : 574 → 578(증4)
○ 일반직 계 : 550 → 555(증5)
□ 6급 이하 : 515 → 520(증5)
○ 연구직 계 : 4 → 3(감1)
□ 연구사 : 4 → 3(감1)

다.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6조 별표4)
○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6급 1명)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9일까지 의령군수(참조 : 행정과장, 전화 : 055□570□2202, FAX : 055□570□20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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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