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령군 공고 제2015□344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령군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의 령 군 수
1. 개정 이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규제개혁추진단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만료 및 현장중심의 재난예방·대비 기능의 신설·강화에 대한 인력
확충 등을 위하여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동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1)
○ 총 계 : 574 → 578(증4)
○ 본 청 : 258 → 262(증4)
나. 실·과·사업단 정원 조정(안 별표2)
○ 기획감사실 : 20 → 23(증3)
○ 규제개혁추진단 : 3 → 0(감3)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9일까지 의령군수(참조 : 행정과장, 전화 : 055□570□2202, FAX : 055□570□20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