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의령군의회 공고 제2026 – 4호
의령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의령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의 령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의령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자연보호활동 확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사업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포상과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4. 예고기간: 2026. 1. 30. ~ 2026. 2. 4.
5. 의견제출
가.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견제출 사항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다.의견 제출할 곳: 우52140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TEL: 570-3178, FAX: 570-2079)
e-mail: m66661476@korea.kr
라.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