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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