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법률(이하 관련법) 유권해석 적정성 판단 . 2 개발행위허가 가능(유·무). 3 현황도로 적용가능(유·무) . 4 현황도로(농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농로로 인정 가능한지
질의내용 : 1. 법률(이하 관련법) 유권해석 적정성 판단
2 개발행위허가 가능(유·무).
3 현황도로 적용가능(유·무)
4 현황도로(농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농로로 인정 가능한지
○ 현 황
- 위치 : 의령군 용덕면 연리 714-1(지목/천. 소유자 환경부)번지외 7필지.
※ 연리 714-6. 509. 512-1, 513-1. 514-3. 514. 4 11번지(지목/답,전. 소유자 의령군)
- 토지이용계획에 하천구역(침수지역) 미 고시 지역이며,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있음
- 2003년∼2004년경 재해로 인하여 수해복구공사를 시행 하였으며,
- 상기 위치에 의령군(의령군수/용덕면장)이 2017년 4월 농로정비공사 시행하였음.
- 현 실태 : 하천관리, 영농(경작)을 위한 농로,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도록 기타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도면 및 현황사진 첨부)
- 현재는 하천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 현재 경상남도에서 용소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확인결과 하천기본계획 변경 사항은 없음(향후 재해위험 없음)
- 공공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은(도로,하천 또는 재방 등) 농업인의 영농활동(농로로 이용)등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 의
의령군(의령군수 용덕면장)이 2017년 4월 농로정비공사 시행구간에 대하여, 1)법률(이하 관련법) 유권해석 적정성 판단, 2)개발행위허가 가능(유·무), 3)현황도로 적용 가능(유·무), 4)농로로 사용 가능한지(불가능 한지) 질의 합니다.
○ 붙임 : 1. 정보공개철구서 첨부 1부.
2. 지적도(구적도).
3. 현황도로 인정 관련 참고자료 1부.
4. 개발행위허가 기준,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첨부) (관련법령 요약분) 1부. 끝.
2026. 3. .
제출자 : 황 윤 원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경남 의령군 용덕면 덕암로 2길 75-6.
생년월일 : 630415 - (연락처 : 010-3597-6684)
의령군의회 접수 민원 처리결과 안내
의회사무과-1852호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우편 발송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