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의령군의회 공고 제2025 – 38호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의 령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의령군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의령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마.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예고기간: 2025. 11. 6. ~ 2025. 11. 11.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2140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TEL: 570-3177, FAX: 570-2079)
e-mail: mongyi0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