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의령군의회 공고 제2025 – 40호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 월 6 일
의 령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의령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의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기구 구성 및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바. 중점관리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조례의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지원 내용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예고기간: 2025.11.6. ~ 2025.11.11.(6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2140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570-3179, FAX : 570-2079)
e-mail: nym35420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붙임 1.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