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 예고
의령군의회 공고 제2025 – 41호
의령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 예고
「의령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 월 6 일
의 령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의령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안전취약계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 규정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규정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 절차 등 규정 사항(안 제5조)
❍ 업무의 위탁 관련 사항(안 제6조)
❍ 지원 내용의 홍보 사항(안 제7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항(안 제8조)
4. 예고기간: 2025.11.6. ~ 2025.11.11.(6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2140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570-3179, FAX : 570-2079)
e-mail: nym35420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