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예고
의령군의회 공고 제2025 – 46호
의령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예고
의령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의 령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의령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받은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농업 종사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의령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사업과 신청ㆍ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예고기간: 2025. 12. 16. ~ 2025. 12. 22.
5. 의견제출
가.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견제출 사항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다.의견 제출할 곳: 우52140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TEL: 570-3178, FAX: 570-2079)
e-mail: m66661476@korea.kr
라.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