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예고
의령군의회 공고 제2025 – 50호
의령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예고
「의령군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의 령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의령군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마.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7조∼제8조)
바.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9조)
사.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4. 예고기간 : 2025. 12. 17. ~ 2025. 12. 22.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2140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570-3175, FAX : 570-2079)
e-mail: rlaskgml081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