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부분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의 령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부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의 보직 가능 직렬을 확대하여 의회 사무와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연속성을 제고하고, 직렬 운영의 선택지를 넓혀 탄력적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조례명 정식 표기 및 문장 정비 (안 제1조)
나. 보직 직렬 변경 및 확대 (안 제2조제1항 및 별표)
다. 띄어쓰기 정비 (안 제2조~제3조)
4. 예고기간: 2026. 2. 2. ~ 2026. 2. 9.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2140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TEL: 570-3177, FAX: 570-2079)
e-mail: mongyi0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붙임 1.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