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의령군의회 공고 제2026 – 6호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의 령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실태조사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사.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예고기간 : 2026. 2. 6. ~ 2026. 2. 11.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2140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570-3175, FAX : 570-2079)
e-mail: rlaskgml0817@korea.kr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