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의령군의회 공고 제2026 – 8호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 월 6 일
의 령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교육경비 보조금액을 조정하여 교육에 소요 되는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액 개정 (안 제3조)
- 그 회계연도 예산범위 → 해당연도 군세의 10% 범위
나.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안 제12조)
4. 예고기간: 2026. 2. 6. ~ 2026. 2. 11. (6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2140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570-3179, FAX : 570-2079)
e-mail: nym35420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붙임 1. 개정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