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의령군의회 공고 제2026 – 9호
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 월 6 일
의 령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류협력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바.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교류협력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예고기간: 2026. 2. 6. ~ 2026. 2. 11. (6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2140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570-3179, FAX : 570-2079)
e-mail: nym35420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