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등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의령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570□2083
팩스 : 055□570□2079
e□mail : pkh691@korea.kr
홈페이지 : http://council.uiryeong.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보내실곳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번지 의령군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52140)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