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전·후 대비) 및 사유 등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2140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의회사무과(TEL : 570-3179, FAX : 570-2079) e-mail: m66661476@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