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
의령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uiryeong.go.kr)게재, 이메일 제출
4. 제출기관 : 의령군의회(의회사무과)
(가) 주 소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의회
(나) 전 화 : 055)570□2084
(다) F A X : 055)570□2079
(라) e□mail : idi333@korea.kr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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