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의회 공고 제 2017 – 2호
의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의 령 군 의 회 의 장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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