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겅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은 2017년 6월 27일까지 의령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55)570□2084
F A X : 055)570□2079
e□mail : tlsqks@korea.kr
홈페이지 : http://council.uiryeong.go.kr<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번지
의령군 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52140)
붙임
1.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