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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생애주기 | 청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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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령 | 18세 ~ 49세 |
자격조건 | 관내 위치한 1년 이상 된 빈집 중에 수리 후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 소유자 |
주소요건 | 군민 |
지원형태 | 프로그램 |
지원대상 | 개인 |
금액 | 빈집 소유자에게 수리비용(리모델링, 집기류 구입) 지원 후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청년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급시기 | 사업완료 후 지급(사업추진 후 증빙자료 제출)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임대인: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빈집확인서, 예상 수리비 내역서 및 견적서 등 임차인: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임차인 서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전국 미과세증명서 등 |
담당부서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
문의처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