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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생애주기 | 청년기 |
|---|---|
| 기준연령 |
18세 ~ 49세 |
| 자격조건 | 2025. 1. 1. 이후 혼인 신고(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1명 이상 초혼) |
| 주소요건 | 군민 |
| 지원형태 |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
| 지원대상 | 개인 |
| 금액 | 관내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150만원 지원(분할지급) |
| 신청기간 | 2025-01-13 ~ 2025-12-19 |
| 사업기간 | 2025-01-13 ~ 2025-12-19 |
| 지급시기 | 신청월 기준 익월 15일 이내(1차),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후(2차) |
| 신청방법 | |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부부 모두)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
| 담당부서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
| 문의처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