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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청년부부 웨딩촬영 지원사업의 생애주기, 기준연령, 자격조건, 주소요건, 지원형태, 지원대상, 금액, 신청기간, 사업기간, 지급시기, 신청방법, 구비서류, 담당부서, 문의처, 첨부파일 정보가 적힌 표 입니다.
생애주기 청년기
기준연령 18세 ~ 49세
자격조건 2025. 1. 1. 이후 혼인 신고(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1명 이상 초혼)
주소요건 군민
지원형태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원대상 개인
금액 관내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150만원 지원(분할지급)
신청기간 2025-01-13 ~ 2025-12-19
사업기간 2025-01-13 ~ 2025-12-19
지급시기 신청월 기준 익월 15일 이내(1차),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후(2차)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부부 모두)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담당부서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문의처
첨부파일

위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면,

  • 1첨부파일을 다운로드후, 구비서류 작성
  • 2오른쪽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 3신청화면에서, 신청자정보을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업로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