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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생애주기 | 청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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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령 | 18세 ~ 49세 |
자격조건 | 2025. 1. 1. 이후 혼인 신고(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1명 이상 초혼) |
주소요건 | 군민 |
지원형태 | 의령사랑상품권 (모바일) |
지원대상 | 개인 |
금액 | 관내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급시기 | 거주기간에 따른 분할 또는 일시금 지급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및 동의서, (부부 모두)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
담당부서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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