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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생애주기 |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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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령 | 전연령 |
자격조건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 ○대상기준 1.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이내) 2.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3.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기준) ○주택기준 1.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2.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3.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4.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일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대출용도:'주택자금'또는'주택구입목적자금'등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한정 |
주소요건 | 도민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개인 |
금액 |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의 3%이내(최대 150만원)지원 연1회(최장5년) |
신청기간 | 2025-06-01 ~ |
사업기간 | 2025-03-01 ~ 2025-12-31 |
지급시기 | 신청기간 신청 접수 후 2025년 10월 중 지급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1.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주민등록 등본(본인) 1부, 주민등록 초본(본인,배우자) 각 1부 3.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4.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각 6부 ※신청자 1부, 신청자의 부 기준 1부, 신청자의 모 기준 1부 ※배우자 1부, 배우자의 부 기준 1부,배우자의 모 기준 1부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발급) 6.대상주택 등기부등본 7.주택매입계약서 8.건축물대장 9.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10.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11.소득금액 증빙서류(부부 모두 발급 제출,아래목록 중 택1) - 소득금액증명원(최근연도 귀속분) -사업자등록증(프리랜스,자영업 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최근연도 귀속분)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치) 1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자,배우자각 1부) 13.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4.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
담당부서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인구위기대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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