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찾기/신청
다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생애주기 |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
---|---|
기준연령 | 전연령 |
자격조건 | 18세 미만의 다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1가구 1차량) |
주소요건 | 국민 |
지원형태 | 세금감면 |
지원대상 | 개인 |
금액 | 최대 14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급시기 | 신청 후 5일이내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부서 | 재무과 세정팀 |
문의처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