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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생애주기 |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
|---|---|
| 기준연령 |
전연령 |
| 자격조건 | 24. 1. 1. 이후 출산한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 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취득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할 것) |
| 주소요건 | 국민 |
| 지원형태 | 세금감면 |
| 지원대상 | 개인 |
| 금액 | 최대 500만원 한도 |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 지급시기 | 취득세 신고 시 신청 혹은 신고 납부 후 신청 |
| 신청방법 | |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 담당부서 | 재무과 세정팀 |
| 문의처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