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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지원(자체)
생애주기 | 청년기, 장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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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령 | 18세 ~ 50세 |
자격조건 |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
주소요건 | 군민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개인 |
금액 | 최대100만원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급시기 | 신청 후 다음달 15일 이내 지급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신청서(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발급), 산후조리원비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문의처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