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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 지원
생애주기 |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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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령 | 전연령 |
자격조건 | 주민등록 상 관내 1년이상 거주하거나 2인 이상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가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
주소요건 | 군민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개인 |
금액 | 예산범위내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급시기 | 1년간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등 |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
문의처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