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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금 지원
생애주기 |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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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령 | 전연령 |
자격조건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군내로 전입신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입 세대 |
주소요건 | 군민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개인 |
금액 | 1인세대: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2인세대: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3인세대: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4인 이상 세대: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급시기 | 전입 후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분할 지급(전입일 기준)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 신청서 |
담당부서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인구위기대응팀 |
문의처 | |
첨부파일 |
의령군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