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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생애주기 | 청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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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령 | 18세 ~ 49세 |
자격조건 | '22. 1. 1.이후 취득한 운전면허(1,2종 보통) 소지자,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소요건 | 군민 |
지원형태 | 의령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개인 |
금액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025-03-01 ~ 2025-12-31 |
사업기간 | 2025-03-01 ~ 2025-12-31 |
지급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취득비용 영수증 |
담당부서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
문의처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