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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 생애주기 | 청년기 |
|---|---|
| 기준연령 |
18세 ~ 39세 |
| 자격조건 | 18~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중 지자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한 경우 우선지원) |
| 주소요건 | 도민 |
| 지원형태 | 현금 |
| 지원대상 | 개인 |
| 금액 | 예산한도 내(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 |
| 신청기간 | 2025-12-02 ~ 2026-12-31 |
| 사업기간 | 2026-03-01 ~ 2026-12-31 |
| 지급시기 | 분기별 |
| 신청방법 | |
| 구비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등 |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 문의처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