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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자체)

청년부부 웨딩촬영 지원사업의 생애주기, 기준연령, 자격조건, 주소요건, 지원형태, 지원대상, 금액, 신청기간, 사업기간, 지급시기, 신청방법, 구비서류, 담당부서, 문의처, 첨부파일 정보가 적힌 표 입니다.
생애주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기준연령 전연령
자격조건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춘 자
1. 1년 이상 의령군 주민등록된 신혼부부(혼인 후 5년 이내)
2.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3. 금융기관에 주거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4.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제외
주소요건 군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개인
금액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지원
연 1회(최장 5년)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사업기간 2025-01-01 ~ 2025-12-31
지급시기 신청 후 당해 월 중 지급
신청방법
구비서류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3.(주택有)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소득有)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주택구입자금)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자금)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6.금융기관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발급
7.신분증 사본 1부
8.통장 사본 1부
담당부서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인구위기대응팀
문의처
첨부파일 의령군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