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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자체)
생애주기 |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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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령 | 전연령 |
자격조건 |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춘 자 1. 1년 이상 의령군 주민등록된 신혼부부(혼인 후 5년 이내) 2.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3. 금융기관에 주거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4.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제외 |
주소요건 | 군민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개인 |
금액 |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지원 연 1회(최장 5년)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급시기 | 신청 후 당해 월 중 지급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3.(주택有)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소득有)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주택구입자금)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자금)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6.금융기관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발급 7.신분증 사본 1부 8.통장 사본 1부 |
담당부서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인구위기대응팀 |
문의처 | |
첨부파일 |
의령군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