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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생애주기 | 청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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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령 | 18세 ~ 39세 |
자격조건 | 18~'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주소요건 | 도민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 개인 |
금액 | 예산한도 내(6,000천원) |
신청기간 | 2024-12-02 ~ 2024-12-31 |
사업기간 | 2025-03-01 ~ 2025-12-31 |
지급시기 | 분기별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등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
문의처 | |
첨부파일 |